일반법인설립/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 똑소리나게 정리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정보 확인하자!

법무사 김익규 사무소 2019. 10. 15. 11:20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똑소리나게 정리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정보 확인하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역시 훌륭해요.
성과중독에 걸린 사회, 결과물이 별로면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위험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한 소식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기운을 내자고요!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백프로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신경써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 시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으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놓치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보, 바로 확인하기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업장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지정된 업종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를 임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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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다고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매일 두려워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뛰어난 위치에 있어도 항상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처럼 지식에 플러스 되는 유용한 소식! 내일도 가져올게요.